제3조 (설립)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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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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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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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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