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이사회)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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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
2. 사업계획서
3. 정관의 변경
4.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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