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국립학교 설치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대학의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4.12.30, 2008.2.14, 2012.2.29, 2012.5.23, 2013.3.23, 2023.11.1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학비보조 등) 다음 조문 → 제18조 (취업 지원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