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적용범위)

국립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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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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