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재원)

국립항공박물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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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3.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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