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자료제공의 요청)
국립항공박물관법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항공문화 및 항공산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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