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임원) 국립항공박물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19-08-20 법률: 국립항공박물관법 (제정) @2ee99f6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사업) 다음 조문 → 제7조 (임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