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설립 등)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해사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이하 "국립해사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②**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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