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학비보조 등)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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