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과학관을 설립한다.
1. 국립울진해양과학관
2. 국립청주해양과학관
**②** 제1항의 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1. 국립울진해양과학관
2. 국립청주해양과학관
**②** 제1항의 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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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a77bf -
2019-12-03
법률: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6fb8e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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