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5조 (관람료의 면제 등)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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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6. 미술관에 미술작품 등의 자료를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미술관 발전에 기여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
7. 24세 이하인 사람 또는 대학생
7. 65세 이상인 사람
8.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10.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1. 관장이 인정하는 예술인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자
13. 그 밖에 관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삭제 <2014.5.22>
2.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자
3. 그 밖에 관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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