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비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조세심판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비상임심판관은 2명의 지방세 관련자를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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