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대테러센터 <신설 2016.5.31>

제19조의3 (하부조직)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테러센터에 과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4개를 두며, 그 하부조직의 장은 부이사관ㆍ경무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제1항에 따른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