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제개발협력본부 <신설 2021.2.25> 제19조의6 (하부조직)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국제개발협력본부에 개발협력기획국 및 개발협력지원국을 둔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9조의5 (본부장) 다음 조문 → 제19조의7 (개발협력기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