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21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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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세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6.5.31, 2018.3.30, 2020.9.8, 2023.8.30>

**②**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③** 조세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3.26, 2023.8.30>

**④** 대테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3과 같다. <신설 2016.5.31, 2019.3.26, 2023.8.30>

**⑤** 제3항 및 별표 2의3에 따른 대테러센터의 정원 중 27명(3ㆍ4급 또는 4급 중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3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경무관 1명, 경정 2명, 경감 4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신설 2016.5.31, 2019.3.26, 2020.3.31, 2021.2.25, 2022.12.13, 2023.8.30, 2023.12.12>

**⑥** 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대테러센터의 정원 27명 중 8명(3ㆍ4급 또는 4급 중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3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직급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1, 2019.3.26, 2020.3.31, 2022.12.13, 2023.8.30>

**⑦** 국제개발협력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4와 같다. <신설 2021.2.25, 2023.8.30>

**⑧** 제7항 및 별표 2의4에 따른 국제개발협력본부의 정원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2024.2.6>

**⑨** 국제개발협력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6.15, 2023.8.30, 2025.12.30>

**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5와 같다. <신설 2026.2.27>

**⑪** 제10항 및 별표 2의5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의 정원 중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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