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공무원의 정원)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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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2.12.13>

## 부칙

부칙 <제2443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특임장관실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82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9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명, 서기관 6명,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5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명, 행정사무관 8명, 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및 기록연구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10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명,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4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 별정직 비서요원(6급 상당) 2명, 기능7급 통신장 1명, 기능7급 전기장 1명, 기능7급 기계장 1명, 기능9급 전기원 1명, 기능9급 기계원 1명, 기능9급 운전원 7명, 기능9급 위생원 4명, 기능9급 조리실무원 3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비서실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특임장관실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2명,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3급 상당, 4급 상당) 1명,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2명,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5급 상당) 2명,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2명, 행정서기보 1명, 기능10급 운전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명]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특임장관실에서 국무총리비서실로 이체한다.


제4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임장관실 소속 공무원의 정원 27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2명,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2명,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5급 상당) 1명,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시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10명,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4명,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 상당) 2명, 기록연구사 1명, 계약직(장관정책보좌관) 1명, 기능10급 운전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26호,2013.9.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24934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무총리비서실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013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020호,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67호,2018.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17호,2020.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71호,2022.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54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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