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대리 출석)

국무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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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ㆍ처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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