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원은 위원회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감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