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6조 (위원의 제척)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친족ㆍ호주 및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3.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의1 (의결의 공개 등) 다음 조문 → 제7조 (위원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