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이사회)
국민건강보험법
**①** 공단의 주요 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결 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결 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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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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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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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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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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