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4 (방문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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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e733b48 -
2025-10-01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df3e031 -
2024-10-22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45bc8f8 -
2024-02-20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7360d07 -
2024-02-06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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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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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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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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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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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6f6d3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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