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험급여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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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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