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험급여

제56조 (요양비 등의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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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요양비 또는 부가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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