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보험료율 등)
국민건강보험법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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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e733b48 -
2025-10-01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df3e031 -
2024-10-22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45bc8f8 -
2024-02-20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7360d07 -
2024-02-06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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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afa6821 -
2024-01-09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de6439c -
2024-01-02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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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9bcf94d -
2023-07-11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6f6d3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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