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1 (제2차 납부의무)
국민건강보험법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e733b48 -
2025-10-01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df3e031 -
2024-10-22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45bc8f8 -
2024-02-20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7360d07 -
2024-02-06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3fbeb41 -
2024-01-23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afa6821 -
2024-01-09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de6439c -
2024-01-02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4d52fcc -
2023-12-26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9bcf94d -
2023-07-11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6f6d3f1
현재 조문(제7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