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①** 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및 선별급여실시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23, 2021.3.26, 2024.8.1>
**②**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3.23, 2021.3.26>
**②**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3.23, 20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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