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16조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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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조사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20.8.11, 2023.3.28>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3.3.28>

**③**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3.28>

**④**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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