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 (신체활동장려사업)
국민건강증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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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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