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3 (시험위원)

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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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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