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부담금의 납부담보)
국민건강증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7.2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7.27>
**③** 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7.27>
**③** 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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