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민건강증진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ㆍ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ㆍ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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