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국민건강증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②** 삭제 <2024.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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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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