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국민건강증진법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a692d51 -
2025-04-0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5b826ce -
2025-03-18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ea64135 -
2024-02-20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d15cf42 -
2024-01-30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타법개정)
@3f76a7a -
2024-01-09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타법개정)
@395c848 -
2023-08-16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8a8845 -
2023-06-13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35e4936 -
2023-03-28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18be79c -
2021-12-2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b1665ab
현재 조문(제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