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9개 조문 법률 9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3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9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7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타법개정) @b12e077
  • 2013-03-23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타법개정) @09063c3
  • 2011-05-02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609789c
  • 2008-02-29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4b5d474
  • 2003-05-27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cbfd9bc
  • 2001-01-26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84a9dda
  • 1999-08-31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정) @99d5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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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2.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3.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4.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구성)
    **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위촉위원)
    **①** 위촉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의장)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6. (회의 등)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 <2008.2.29>
  8. (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9. (경비 지급)
    **①**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992호,19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촉위원 정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6384호,2001.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후 위촉위원이 최초로 위촉되는 때까지로 한다.

    부칙 <제6877호,2003.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6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0620호,2011.5.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⑧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