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보칙

제13조 (운영지원단)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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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 연구반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 및 전문위원 중에서 운영지원단원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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