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수당 등의 지급)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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