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위원회의 임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1.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2.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3.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4.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1.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2.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3.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4.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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