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구성)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 계의 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은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 계의 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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