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분과위원회

제8조 (설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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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의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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