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조 (재산이전 등 보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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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설립허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52조의2에 따라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도 제2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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