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신설 2012.10.25>

제1조 (목적)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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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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