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 (직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