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대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9.1,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브리핑, 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4.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사무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9.1,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브리핑, 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4.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사무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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