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165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이관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국민안전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은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또는 해양경찰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종전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또는 해양경찰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종전의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사용한다.
1. 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165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이관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국민안전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은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또는 해양경찰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종전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또는 해양경찰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종전의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사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