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08-17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5c1ba -
2019-12-10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b891f6 -
2018-03-20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d871c6 -
2016-05-29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aacd5 -
2015-12-29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9b1ee -
2015-01-28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ce140 -
2011-05-24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dbe1b -
2010-01-18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a87d1 -
2009-12-30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99888 -
2009-02-06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
@8c2e4c3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