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연계급여의 환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①**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계급여를 받거나 수급권이 정지 또는 소멸된 연계급여를 받거나 그 밖에 과오급된 연계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연계급여를 지급한 해당 연금관리기관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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