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공적연금연계협의체 및 심사청구 <개정 2021.8.17>

제23조 (심사청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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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연계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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