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28조 (국가의 지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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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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