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연금법과의 관계

제6조 (각 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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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금법에 따른 각 기금의 재원(財源)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을 포함하고, 각 기금의 운용에는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을 포함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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