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통계ㆍ정보)
국민영양관리법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양정책 및 영양관리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영양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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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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